만기 돌아온 개인연금, 즉시 찾지말고 계약기간 연장하면 유리

추가 불입액도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지역내일 2004-06-16
지난해 퇴직한 김 모씨(56)는 개인연금 문제로 고민중이다. 지난 94년 가입한 개인연금이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94년 6월 개인연금에 가입해 매월 40만원씩 꼬박꼬박 불입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원금만 4800만원, 연평균 10% 남짓한 실적배당까지 합치면 8000만원을 조금 웃돈다. 김씨가 만약 만기해지 이후 1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82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당장 연금지급 신청을 하지 말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만한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인 개인연금은 지난 94년 6월 20일부터 판매됐다.
만 20세 이상이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특히 이자소득세 16.5%(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데다 연말 소득공제(최대 72만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인기를 모았다. 은행에서만 판매한 개인연금이 8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
지난 2000년 12월말까지 6년간 판매된 이후 지금은 신규가입은 받지 않고 추가불입만 가능하다.
개인연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금융기관별로 배당차이가 있다.
은행권 상품은 외환위기 직전 15~2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저금리추세가 이어지면서 4~5%대로 낮아진 상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10% 가량이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11%, 한미은행이 10.77%, 신한은행이 10.73.% 구주택은행이 10.08%, 우리은행이 10.0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식투자를 많이 했던 투신권 상품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물론 고객 개개인에 입장에서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가입했다면 평균 수익률도 높은 편. 반대로 늦게 가입했을 수록 수익률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만기가 돌아왔다고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수령을 받으려면 일단 55세가 넘어야 하고 적립기간 10년 이상, 총 불입액 12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났어도 나이가 55세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한다.
연금수령은 1·3·6개월, 1년 단위중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5년 이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5년 이상 연금을 나누어 수령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만약 일시 수령하거나 지급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이자 소득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가급적 당장 연금을 수령하기보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게 좋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비과세 상품이 줄면서 개인연금만한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계약기간을 연장해 추가로 불입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연장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할 수 있고 회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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