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규정 대폭 손질

4·5급 임용권 장관에 위임 … 중앙인사위 역할 커져

지역내일 2004-06-08 (수정 2004-06-08 오후 3:02:35)
공무원 관련 인사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4·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상당부분 위임하는 것을 뼈대로 관련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4·5급 공무원에 대한 전직·강임(降任·직급 하향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의 임용권을 위임받게 돼 인사자율성이 강화된다. 일반직 4·5급에 상당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4급은 국무총리, 5급은 행정자치장관 등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임용이 이뤄졌다.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행자부의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중앙인사위가 정부 인사정책과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 구성도 구체화했다. 근무성적 50%, 경력 30%, 훈련성적 20% 등으로 작성키로 한 것.
이밖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전직·전임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도 행자부가 아닌 중앙인사위가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