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투자 ABC ① 생각보다 쉽다>1만원 이상이면 증권사 통해 매매가능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20 오후 3:37:30)
투자자들은 자금운용을 할 때 상반된 개념인 수익률과 안정성을 두고 고민한다. 최근처럼 주가하락,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등으로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찾지 못하는 개인들에게
는 더욱 그렇다. 일반인들에게 채권은 이해가 어려워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
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식을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유가증권의 일부분으로 각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다가설 수 있다. 우선 채권이란 게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
자.
편집자주채권은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안전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의 간접금융
상품도 100%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에 반해 직접투자 대상인 채권은 법률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채의 경우 전액 정부보증이며 지방채 특수채는 발행기관의 특성상 정부보증에 해당된다. 한마디
로 국공채는 금액 제한없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회사채는 전적으로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져 요즘같이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다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도 신용등급이 표시되는 만큼 이를
참조해 높은 신용등급을 고르면 된다.
채권은 또한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채권은 높은 절세효과를 지니고 있다. 증서에 표시된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표면금리가 매입금리(원리금할인율+표면이자)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세대상(과표)이 줄
어 들어 세후 투자수익률도 따라서 높아진다
둘째 채권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모든 채권은 발행 당시 만기상환금액이 결
정되기 때문에 채권의 매수시점에 의해 만기평균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채권은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높을시 매수하여 유통수익률이 낮을 때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주식과 같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모든채권은 1만원을 기준으로 유통수익률에 따라 단가를 계산할 수 있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단가는
하락하며 수익률이 내려가면 단가는 올라간다.
채권투자는 작은금액으로도 가능하다.
액면가(1만원)이상이면 어느 증권사 창구에서나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
다.
채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투자와 관련된 원금
및 이자수령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행해 계좌로 자동이체되므로 채권투자에 대한 절차는 일반 금융상
품의 매매와 같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다만 채권의 안정성 측면 즉 만기시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가 등을 고려해 각 증권사에서는 채권의 신
용도에 따라 매매대상 채권을 한정하고 있다.
증권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매대상 채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등이 있다. 거래소에서는 주식관련 사채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등이 주식과 같이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신증권 채권팀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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