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동신에스엔티의 대주주인 임중순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임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서울증권 강남지점 전모 대리 전 세종증권 을
지로지점 민모 차장 일반투자자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금감원은 19일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허수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통정·가장매매 등의 수법으
로 자사 주가를 조작한 동신에스엔티 임 대표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5명 이외에 서모씨(전 서울증권 차장)와 배
모씨(서울증권 차장)를 검찰통보 조치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 대표는 올 1월 검찰에 고발된 4명의 공모자에게 보유중이던 주식 40만
주(액면분할 후 수량)를 대여하고 시세조종 대가로 9570만원을 제공했다. 전모 전 서울증권 대리는
같은 회사 직원인 서모씨와 배모씨를 가담시켜 올 1월부터 6월까지 허수주문 873회 고가매수주문
1205회 통정·가장 매매 주문 571회 등 총 2649회에 걸쳐 총 3699만7000여주를 거래하면서 주가를 인
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기간 동신에스엔티 주가는 400원대에서 5700원대로 급등했고 임 대표 등
이 ‘작전’을 마친 뒤 주가는 곤두박질해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임 대표는 지난 1월 주가조작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4명의 공모자에게 인터넷사업 진출,
액면분할, 상호변경 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제공했고 이들 공모자는 임 대표가 제공한 정보를 이
용, 올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3만9059주(액면분할전 수량)를 매수, 공시후 매도해 총 3억7000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임 대표는 올 1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의 차명계좌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번의 소유주식
변동상황과 12회의 대량보유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금융감독원은 또 임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서울증권 강남지점 전모 대리 전 세종증권 을
지로지점 민모 차장 일반투자자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금감원은 19일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허수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통정·가장매매 등의 수법으
로 자사 주가를 조작한 동신에스엔티 임 대표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5명 이외에 서모씨(전 서울증권 차장)와 배
모씨(서울증권 차장)를 검찰통보 조치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 대표는 올 1월 검찰에 고발된 4명의 공모자에게 보유중이던 주식 40만
주(액면분할 후 수량)를 대여하고 시세조종 대가로 9570만원을 제공했다. 전모 전 서울증권 대리는
같은 회사 직원인 서모씨와 배모씨를 가담시켜 올 1월부터 6월까지 허수주문 873회 고가매수주문
1205회 통정·가장 매매 주문 571회 등 총 2649회에 걸쳐 총 3699만7000여주를 거래하면서 주가를 인
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기간 동신에스엔티 주가는 400원대에서 5700원대로 급등했고 임 대표 등
이 ‘작전’을 마친 뒤 주가는 곤두박질해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임 대표는 지난 1월 주가조작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4명의 공모자에게 인터넷사업 진출,
액면분할, 상호변경 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제공했고 이들 공모자는 임 대표가 제공한 정보를 이
용, 올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3만9059주(액면분할전 수량)를 매수, 공시후 매도해 총 3억7000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임 대표는 올 1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의 차명계좌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번의 소유주식
변동상황과 12회의 대량보유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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