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드디어 이혼 합법화

전통적 카톨릭 국가, 이혼 대기기간 3년 법제화

지역내일 2004-05-13 (수정 2004-05-13 오후 1:07:09)
국민의 약 87%가 카톨릭교도인 칠레에서 마침내 이혼이 합법화되었다. 리카르도 레고스 대통령은 9년동안 논쟁이 되어 온 이혼법 제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법안은 가톨릭교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톨릭교인들은 이혼법에 찬성한 리카르도 레고스 대통령에게 항의의 표시로 카르디날 의식에 대거 불참했다.
칠레는 서반구에서 이혼법이 없는 마지막 나라였다. 결혼생활에 실패한 부부는 이혼을 위해 편법을 썼다. 이혼소송이 아닌 결혼무효소송을 내야만 했다. 법원에 상대방이 결혼식에서 거짓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칠레 국민의 최저임금은 월 180달러인데, 결혼무효소송 비용은 평균 670달러다. 새로운 이혼법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1년이상 별거한 다음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하기까지는 3년을 기다려야 하며, 적어도 60일간 상담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쪽이 폭행을 당하거나, 동성애자 매춘 마약중독 그리고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혼대기시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혼법 지지자들은 장기대기시간에 대해 반대했으나, 보수성향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찬성쪽으로 의견을 돌렸다.

/최연주 리포터 lamonade@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