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고 있는 여성의 모성보호 권리, 여성 스스로 지킨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가 남녀고용평등주간(4월 1∼7일) 동안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산하 9개 지역단체와 공동으로 여성의 모성보호 실현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법을 알면 권리도 보인다는 취지에서 모성보호 관련법을 적극 홍보하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성 차별적 해고 근절 △모성보호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천,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산하 ‘평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모성보호 상담창구를 통해 모성보호 침해 사례도 접수받고 있다.☎32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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