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들어 많이 오른 주식시장에 뛰어들기엔 사회경제여건이 불안하기 때문. 게다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은행권 금리는 오히려 최근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럴때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바로 ‘세테크’다. 특히 봉급생활자라면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두는 가장 효과적이고 짭짤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아직 연말이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연말정산이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중에는 시기별로 불입액의 한도가 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가입해 두어야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일부 변경된 제도가 있는 만큼 미리미리 파악해두어야 연말 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공제용 상품은 미리 가입=금융상품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먼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워낙 금리가 낮다보니 은행 상품별로 금리 차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의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금융상품중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이자소득세 16.5%(주민세 포함)도 면제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이자율이 두자리수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지난해까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주’로 가입조건이 강화됐다.
반면 소득공제 요건은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봉급생활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신입사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간혹 연말이 되서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미리 가입해 두어야 불입하는데 부담도 적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분기당 불입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월 62만5000억원씩 불입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봉급수준에 따라 29만원에서 최고 118만원에 이른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23만원에서 최대 95만원가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에는 소득세율이 5.5%만 적용되고,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당초 5%에서 2%로 인하돼 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저축도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주택자금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이미 가입해둔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 2000년 12월말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불입할 경우 최고 72만원 범위에서 불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월 15만원씩 불입하면 된다.
또 2000년말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상품도 최고 96만원까지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입주택 규모가 25.7평형 이하여야 하고 대출기간이 15년 이상 장기대출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공제 자격이 대출기간 10년이었으나 15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공제 범위는 1년간 불입한 이자액 중 최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1000만원을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대략 99만원~398만원에 달한다. 연 대출이율이 1~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제헤택만보고 무조건 가입은 금물=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효하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연간 불입액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10만원~40만원 가량이 된다.
이밖에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짭짤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초과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500만원이고 1년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22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게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소득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에다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과 능력 범위내에서 소득공제상품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이럴때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바로 ‘세테크’다. 특히 봉급생활자라면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두는 가장 효과적이고 짭짤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아직 연말이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연말정산이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중에는 시기별로 불입액의 한도가 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가입해 두어야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일부 변경된 제도가 있는 만큼 미리미리 파악해두어야 연말 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공제용 상품은 미리 가입=금융상품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먼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워낙 금리가 낮다보니 은행 상품별로 금리 차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의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금융상품중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이자소득세 16.5%(주민세 포함)도 면제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이자율이 두자리수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지난해까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주’로 가입조건이 강화됐다.
반면 소득공제 요건은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봉급생활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신입사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간혹 연말이 되서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미리 가입해 두어야 불입하는데 부담도 적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분기당 불입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월 62만5000억원씩 불입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봉급수준에 따라 29만원에서 최고 118만원에 이른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23만원에서 최대 95만원가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에는 소득세율이 5.5%만 적용되고,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당초 5%에서 2%로 인하돼 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저축도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주택자금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이미 가입해둔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 2000년 12월말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불입할 경우 최고 72만원 범위에서 불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월 15만원씩 불입하면 된다.
또 2000년말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상품도 최고 96만원까지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입주택 규모가 25.7평형 이하여야 하고 대출기간이 15년 이상 장기대출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공제 자격이 대출기간 10년이었으나 15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공제 범위는 1년간 불입한 이자액 중 최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1000만원을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대략 99만원~398만원에 달한다. 연 대출이율이 1~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제헤택만보고 무조건 가입은 금물=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효하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연간 불입액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10만원~40만원 가량이 된다.
이밖에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짭짤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초과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500만원이고 1년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22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게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소득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에다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과 능력 범위내에서 소득공제상품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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