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해외·비계열금융 이용 ‘지능화’

현대·삼성·LG총수일가 변칙상속의혹 … 과징금 422억원 부과

지역내일 2000-12-15 (수정 2000-12-15 오후 1:35:53)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4대 재벌에 대해 4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 및 미편입계열사 8개사를 적발, 총4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가운데 반복위반행위가 9025억원(36.6%)이다며 특히 비상장주식저평가매각을 통한 특수관
계인 지원이 1266억원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상장주식 저평가매각을 통한 특수관계인 부당지원행위가 3차 조사시까지 1건 468억원에
서 이번에는 4건 1,266억원을 3배로 급속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벌들이 과거와 달리 비계열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해 간접 지원하고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사
주거나 벤처기업 창업 인력을 지원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중
소 벤처기업을 위장계열사로 두고 계열 확장을 도모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에서 밝혀져 시중의 의
혹이 현실화됐다.
또 삼성이 이건희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변칙 증여를 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부 확인됐다. 정
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은 계열사로부터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6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들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어떤 수법 이용 했나=재벌들은 정부의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해외 또는 비계열 금융기관 등을
통하는 우회적인 수법을 이용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산업이 지난 97년 6월 캐나다 소재 금융기
관 CIBC에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 1300만주를 1억7500만달러(원화 1559억원)에 팔자, 같은해 7월 CIBC와
3년뒤 이 주식을 2200만달러(원화 2456억원)에 사들인다는 계약을 맺고 실제 매입해 현대전자산업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주당 가치가 '0'에 가까운 이 주식을 주당 1만8892원에 매입해 큰 손실을 보자
이 거래를 주간한 현대증권에 이면합의대로 손실보장을 해달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현재 소송을 벌
이고 있다.
SK글로벌과 워커힐은 9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앙종금 등 6개 종합금융사에 8614억원을 예금하고
이들 금융사가 이 자금으로 계열사인 성산개발(골프장업)과 위장계열사인 정지원(부동산개발업)의
기업어음(CP)을 정상금리보다 낮게 매입하도록 했다.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99년 9월 삼성상용차가 34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할때 발생한 실권주 1250만주
를 순자산가치보다 125억원이나 더주고 산 것으로 밝혀졌다.
LG 칼덱스정유 등 5개사는 98년 6∼12월 LG유통 등 3개사가 지은 LG강남타워빌딩 사무실을 빌리면서 임
차보증금 359억원을 정상지급시점(입주 6개월전)보다 4∼9개월 빨리 지급했다.

◇변칙 증여·상속 수단화 의혹=재벌들이 총수 자녀와 친인척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상속을 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택배는 99년 12월말 대주주와 임직원을 상대로 유상증자(110억원)를 실시하
며 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 즉 실권주 177만3331주를 정몽헌 의장에게 배정해 정 의장이 이 주
식을 주당 정상가격인 8602억원보다 훨씬 낮은 5000원에 매입하도록 했다.
삼성 이재용씨에 대한 부당지원도 또다시 지적됐다.99년 2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
용씨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싼 값에 매각해 225억원의 차익을 얻게 한 것으로 지난해 공정위의 3차
내부거래 조사에서도 드러나 이 시기에 삼성측이 집중적으로 변칙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다.
LG그룹은 구본무회장의 가족들에게 주식 저가매각을 통해 골고루 지원했다.
LG화학은 지난 99년 6월 LG석유화학 주식 2744만주를 구회장의 형제, 친인척 등 34명에게 싼 가격으로
팔아 11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했다.

◇아직도 위장계열사로 그룹 확장=8개의 위장계열사가 또 적발됐다. 삼성은 렉솔아이엔씨 온사이트
써치 한닉 등 3개 정보통신업종의 벤처회사를 위장계열사로 두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지분의 30%를 가진 최다 출자자일 경우 공정위에 계열 편입 신고를 해야 하지
만 이를 위반했다.
현대는 현대전자산업이 93년 7월 차명으로 KM뮤직에 출자해 지분을 70%를 갖고 KM뮤직은 코리아음악방
송을 설립해 2개의 위장계열사를 거느렸다.
LG는 IBM코리아와 합작 설립한 LG IBM퍼스널컴퓨터의 지분을 49% 갖고 있으면서 지분 51%를 소유한 IBM
코리아를 제치고 임원선임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의 다리 역할을 한 금융기관을 처벌 대
상에서 제외했다. 삼성 이재용씨 소유 벤처기업들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공정위의 처벌의지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4대 그룹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세차례에 걸
친 조사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밟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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