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조만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터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3D 업종인 중소제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주 노동자들이 비운 일자리는 쉽사리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국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을 2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자진출국하는 사람에게는 재입국을 허락할 수 있다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반발, 명동 성당 등지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각지에서 동참한인원이 800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시장의 혼란을 막고 향후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성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강제추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국시한을 겨우 이틀 남겨둔 지금, 양쪽의 입장을 각각 취재해 지상토론의 형식을 빌려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자진출국 시한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력 40만명 가운데 78% 이상인 30만명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올 여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먼저 나가 주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먼저 합법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그들이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내국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이탈을 막으면서 고용주에 의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문서로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우리는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는데 그쪽은 정부를 이용만 한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해 초부터 실시하려 했던 강제출국을 지금까지 유예해 왔다. 그렇게 계속 유예시켜주니까 이제는 아예 사면시켜 달라고 한다.
- 현재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데.
우리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아 주었으면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부여받아 국내 근로자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상당 수 국가들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 고용을 1년씩 재계약하여 총 3년에 기한을 정한 것이나, 4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강제 귀국시키는 조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민정책 등 큰 틀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외국인들이 정주할 경우 한국 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생각해보자. 결혼문제에서
복지, 교육,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간접 비
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게 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먼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고 합법 이주자를 들여오겠다는데, 자칫하면 외국인력이 넘치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가.
정부가 볼 때 우리경제 규모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외국인력이 현재와 같은 40만명 안팎이 적정 수준이다.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3월중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1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2만명까지 줄였다.
외국인력이 일종의 공급과잉 상태로 유지되면 시장에서 사업주들이 합법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효과가 있다.
- 예정되는 단속 일정과 이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에는 제조업도 대상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기 싫어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가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가능하면 이들에게 일부 고용보장을 해줄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자진출국한 사람과 남은 사람은 얼마로 추정하는가.
지난 해 11월 17일 단속 이후 자진출국한 사람이 1만여명, 단속해서 강제출국한 사람이 4000여명 가량이다.
대략 10~12만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과
김선태·백만호 기자 / kst@naeil.com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국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을 2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자진출국하는 사람에게는 재입국을 허락할 수 있다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반발, 명동 성당 등지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각지에서 동참한인원이 800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시장의 혼란을 막고 향후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성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강제추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국시한을 겨우 이틀 남겨둔 지금, 양쪽의 입장을 각각 취재해 지상토론의 형식을 빌려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자진출국 시한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력 40만명 가운데 78% 이상인 30만명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올 여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먼저 나가 주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먼저 합법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그들이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내국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이탈을 막으면서 고용주에 의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문서로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우리는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는데 그쪽은 정부를 이용만 한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해 초부터 실시하려 했던 강제출국을 지금까지 유예해 왔다. 그렇게 계속 유예시켜주니까 이제는 아예 사면시켜 달라고 한다.
- 현재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데.
우리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아 주었으면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부여받아 국내 근로자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상당 수 국가들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 고용을 1년씩 재계약하여 총 3년에 기한을 정한 것이나, 4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강제 귀국시키는 조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민정책 등 큰 틀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외국인들이 정주할 경우 한국 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생각해보자. 결혼문제에서
복지, 교육,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간접 비
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게 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먼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고 합법 이주자를 들여오겠다는데, 자칫하면 외국인력이 넘치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가.
정부가 볼 때 우리경제 규모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외국인력이 현재와 같은 40만명 안팎이 적정 수준이다.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3월중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1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2만명까지 줄였다.
외국인력이 일종의 공급과잉 상태로 유지되면 시장에서 사업주들이 합법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효과가 있다.
- 예정되는 단속 일정과 이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에는 제조업도 대상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기 싫어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가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가능하면 이들에게 일부 고용보장을 해줄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자진출국한 사람과 남은 사람은 얼마로 추정하는가.
지난 해 11월 17일 단속 이후 자진출국한 사람이 1만여명, 단속해서 강제출국한 사람이 4000여명 가량이다.
대략 10~12만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과
김선태·백만호 기자 / k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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