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무료 전통혼례 3쌍 모집 24일 서울 중구는 오는 10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남산골전통축제’때 무료로 전통혼례를 치를 3쌍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결혼후 50년 이상된 금혼 1쌍, 25년된 은혼 1쌍, 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결혼예정자 1쌍이며 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2001-07-25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강좌 '한과 만들기' 농업기술센터1층 생활과학관은 전통생활문화연구회와 생활개선팀에서 개최되는 농산물가공교육강의실로 이용된다. 농산물가공교육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절기음식, 사계절 음식만들기, 6월에는 전통떡 만들기, 폐백음식 만들기, 7월은 한과 만들기로 진행하고 있다. 전통생활문화연구회가 회원들만을 대상, 생활개선팀의 농산물가공교육 강좌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실습비 및 재료비 일체가 무료다. '한과 만들기'는 7월18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전10시에서 오후1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40명의 주부들이 매작과 매밀산자 약과 게강과 깨엿강정 정과류(감자 무 당근 연근) 다식(콩가루 흑임자 녹말) 등의 실기교육 및 이론교육까지 하고 있어 수강생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과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과자를 말하며 본래는 생과와 비교해 가공하여 만든 과일의 대용품이라는 뜻에서 '조과류' 또는 '과정류'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말로는 '과줄'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왜래 과자와 구별하기 위해 '한과'로 부르게 되었다. 한과류는 농경문화의 진전에 따른 곡물의 산출 증가와 숭불사조에서 오는 육식의 기피사조를 배경으로 신라·고려시대에 특히 고도로 발달되어 제례 혼례 연회 등에 필수적으로 오르는 음식이 되었다. 한과류가 차에 곁들이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음다풍속이 성행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이다. 숭불사조가 고조되었던 통일신라에서 음다풍속과 육식절제 풍습이 존중됨에 따라 채소음식과 곡류를 재료로 한 한과류가 발달되었다. 고려시대에 한과류중에서 특히 유밀과가 발달되어 불교행사인 연등회 팔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반드시 고임상으로 쌓아 올려졌다. 유밀과는 국외까지 전파되었다. '고려사'에 충렬왕때 세자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원나라에 가서 베푼 연회에 유밀과를 차렸더니, 그 맛이 입속에서 술술 녹는 듯하여 평판이 대단하였다고 기록이 보인다. 이런 까닭으로 몽고에서는 유밀과를 '고려병' 또는 '약과'라고 하였다. 한편 강정류는 민가에서도 유행하여 주로 정월 초하룻날 많이 해 먹었는데 민가에서는 강정을 튀길 때 떡이 부풀어 오르는 높이에 따라 서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한과류는 조선시대에는 일부에서 상품화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가정에서 직접 만들었고 이에 필요한 재료도 상비하고 있었다. 또한 한과류중 약과 다식 등의 유밀과와 강정류는 경사스러운 날의 잔칫상 차림에 높이 괴어 올리는 것이 관례여서 반가를 중심으로 한과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과 고임새가 빼어난 사람들이 초빙되어 그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한과만들기'교육은 이러한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며 특히 담백하고 맛깔스러운 우리의 한과를 만들어 봄으로 고유의 음식을 실생활 활용차원에서 주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신명숙 리포터 poo1969@hanmail.net 2001-07-24
-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동노력 영호남지역 8개시도 광역단체장들이 동서간의 원활한 교류활성화를 위해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공동노력키로 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등 영호남지역 8개 시도지사는 지난 2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6차협력회의를 갖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과 수도권의 산업격차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4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동서간의 월활한 교류를 위해 군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과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의 울산연장, 88고속도로의 확포장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들 시도지사들은 특히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88고속도로에 대한 폐쇄식 요금징수제 시행은 도로기능이 충분히 확충될때까지 유보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현재 수도권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장총량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움직임은 지방산업활성화와 성장기반 확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비수도권의 타시도지사와 협력해 공동대처키로 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정부의 댐건설추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식하나 해당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댐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자연환경보존대책, 해당지역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역발전대안등을 마련한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칭 ‘옛도시보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영호남 8개시도지사들은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1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19개 공동참여사업과 영호남장애인 결혼사업등 16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는 지난 98년 10월 결성돼 영호남시도를 번갈아 가며 회의를 열었으며 2000년 3월에는 자본금 30억원의 동서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하여 세미나와 각종 친선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 포항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1-07-22
- <신문로 칼럼>지자체선거, 여성참여 확대 계기로(김경애 2001.07.20) 지자체선거, 여성참여 확대 계기로(김경애 2001.07.20) 김경애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엔개발계획은 최근 전세계 각국의 여성권한척도와 남녀평등지수를 비교, 그 순위를 발표했다. 여성권한척도는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 있어서의 여성비율, 남녀 소득차,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수치를 근거로 산출하며, 남녀평등지수는 교육수준, 평균수명, 국민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여성권한척도 순위에서 64개국 중 61위를 기록했고, 남녀 평등지수는 146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여성권한척도에서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31위, 싱가포르가 35위, 말레이시아가 38위, 필리핀이 46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아시아권에서만 비교하더라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뒤진 나라들의 여성권한이 오히려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권한척도와 남녀평등지수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수년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갔고, 남녀평등지수도 20위권 밖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겨룬 어떤 순위에서도 최하위권을 차지한 예가 없다. 경제나 세계 교역 규모에서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20등 이내였고, 얼마 전에 발표된 정보화지수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40여 년간 노력한 경제 발전이나, 지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인 정보화 성과에 비하면 여성들의 지위는 아직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일취월장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더디기만 한 현실을 이 지수들이 보여주고 있다. 여성권한척도는 남녀평등지수에 비해 더욱 더 현저하게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과 소득, 교육 수준에 비해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로 높으나 여성들이 아직도 자신의 교육을 통해 길러 온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직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더 많은 교육과 취업 경험을 쌓아야한다. 그러나 자녀양육, 가사노동과 병행하기에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경우 그전의 취업 경험은 사장되고, 단순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전문직에로의 진출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며칠전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법은 시작에 불과하고 탁아제도의 확대, 남성들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의 참여 확대, 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제도적, 사회 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공직 진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과히 폭발적이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여성합격자 수가 남성합격자 수를 능가하고 있다. 외무고시에서도 여성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제 비율을 훌쩍 뛰어넘었고 올해는 수석도 여성이 차지하였다. 이들 여성들이 아직은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여성공무원을 일정 직위에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여성부는 이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고 더디기만 하다. 이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이다. 여성후보 할당 등 제도적 뒷받침해야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여성들의 정책 결정직 참여를 확대시키는 큰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미 프랑스는 선거의 입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공천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며, 우리와 경제력에서 비슷하고 같은 유교 문화권인 대만은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의 25%가 여성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올 연말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있다.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여성들의 정책 결정직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최소한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하며(1995년 선거에서 민자당은 60%를 여성에게 할당한 바 있다), 광역의회 지역구나 단체장 후보 공천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여성들도 지난 10년 동안의 지방자치 참여경험이나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정치력을 쌓아왔으며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여성들도 그 숫자는 적지만 없지는 않다. 이들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우리의 여성권한척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김경애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001-07-20
- <클릭 이사람>충북 제천보건소 이희원 의무과장 이희원 과장은 3급 우측 하지 장애인이다. 본인이 4년간 병마와 싸워왔기 때문에 환자를 보 는 이 과장의 눈은 보통 의사와 다르다. 성치 않은 몸이지만 보건소를 찾은 환자들을 돌보 고 있다. 젊은 시절 이 과장은 신체 건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 본과 2 학년 때 뇌출혈로 수술실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한달 반 동안 혼수상태였고, 1년6개월은 식물인간으로 지냈다. 87년에 빠져든 깊은 잠은 89년이 돼서야 깼다.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 2년이라는 시간은 없다. 이 과장은 “한 숨 자고 일어난 시간이었을 뿐”이라며 의연한 한 마디를 던진다. 2년간의 재활 치료를 통해 불편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된 이 과장은 90년 대학에 복학 해 91년 졸업하고 의사가 됐지만, 그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다. 심지어 사회복지 단체에서 도 그를 거절했다. 장애인은 봉사대상이지 봉사주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방황하던 이 과장은 지도교수의 소개로 충북 제천시 보건소로 와서 희망을 발견했단다. 보 호자 없는 재활 환자가 치료 대상이었고, 대부분이 장애자였다.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찾아 나서는 것도 기쁨이었다. 본인이 불편한 몸이지만, 환자 돌보는 데는 문제 없었다. 이 과장은 “의사가 정상적인 몸일 때 보다 장애인이라서 좋은 점이 많다”며 “환자를 같 은 눈 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대학 재학 때 이 과장이 원했던 전공분야는 산업의학분야. 지금은 젊었을 적의 꿈을 약간 수정했지만 그 연장선에서 농민 직업병을 다룰 생각이다. 때문에 이 과장은 이 꿈을 실현하 기 위해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회 농민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정책' 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있다. 이 과장은 “기다리는 의료 행위가 아닌 찾아가는 의사 모습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고 말한다. 대구 출생의 이 과장은 자신을 받아 줄 마음의 고향으로 제천을 꼽는다. 지금까지 10년 몸 담아 온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제천에서 93년 결혼도 했고, 아들 딸 1남1녀를 두고 살고 있 기 때문에다. 지역사회 보건 책임자가 되어 지역 사회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의 모범을 만드는 이 과 장의 작은 꿈은 오늘도 실행되고 있다. 제천 조준호 기자 jhjo@naeil.com 2001-07-17
-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비난일어 정부가 지난 6월 18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해 강제추방하는 것과 관련,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평화의집 등 29개 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13일 서울 광화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 시위(사진 참조)를 갖고 “정부의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외노협 회장인 최의팔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단 10일동안의 단속으로 1763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검거됐다”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가정보원까지 합세해 반인권적인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중환자 산재환자 국제결혼한 가정의 남편들이 무차별 연행돼 단속을 피해 떠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생겼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던 영세사업장들이 작업장 기계를 세워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 쪽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약속 이행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단속 중단 △모든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현대판 노예제 연수제도 폐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다음달 17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서울 광화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본지 7월 11일자 21면 보도). 2001-07-15
- LG이숍 맞춤출판 판매 LG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LG이숍(www.lgeshop.com)은 결혼, 신혼여행, 육아일기, 가족 에세이 등 원하는 주제에 따라 개인의 사연을 글로 정리해 사진과 함께 편집해 책으로 제작해주는 맞춤출판 상품을 판매한다. LG이숍에서 판매되는 맞춤출판 상품은 기존의 인쇄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작되므로 원하는 수량만큼만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까다로운 제작절차 없이도 세상에서 한 권 밖에 없는 자신만의 책을 제작해준다.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춘 1:1 맞춤 편집으로 원하는 내용과 남기고 싶은 기록들을 모두 함께 편집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세상에 한 권 뿐인 나만의 책으로 맞춤 제작된다. 모든 내용은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담 작가가 작성하며 전문 디자이너의 편집과정을 거친다. 자료제공 후 보통 10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 책 제작을 위한 별도의 촬영은 필요치 않으며, 일반 스냅 사진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과 효과처리를 통해 감각적으로 편집해주며 고급앨범형 외장에 매 페이지를 특수코팅 처리해 고급스럽다. 웨딩 에세이, 삶 그리고 이야기, 유치원 일기, I LOVE MY BABY, 신혼여행일기, 가족에세이 등 주제별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영상으로 상품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18페이지와 24페이지 두 종류가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55만원과 77만원으로 신용카드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2001-07-12
- 조선족 대상 ‘자녀초청 포기각서’징수 파문 법무부가 재혼을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조선족 여성들에게 중국에 남겨둔 자녀를 초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년에 걸쳐 받아왔다(본지 6월 29일자 22면 보도)는 주장이 뒤늦게 사실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위장결혼 예방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자녀초청 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말 완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각서 문제는 국가가 반인륜적인 제도 시행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법무부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 뒤늦게 각서 시인=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95년 10월부터 중국에 자녀를 둔 조선족에게 자녀초청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관련업무가 주중 대사관에 위임되면서 각서 제출이 폐지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서 요구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각 출입국 사무소가 알아서 시행했다”고 말해 ‘각서 파동’의 책임을 일선 실무진으로 돌렸다. 이와함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심리적 압박 수단에 불과했으며 실제 자녀의 초청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각서의 의미를 축소했다. ◇반인륜 정책 비난 봇물= 법무부의 뒤늦은 각서 시인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족과 시민단체는 “각서 파문은 정부가 조선족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차별하는데서 출발한다”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반인륜적인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시행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며 “법무부가 각서 요구 사실을 부인해온 것은 각서의 부도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조선족 교회 윤완선 목사는 “법무부는 각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지만 최근 입국한 조선족에 따르면 (각서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서 피해 실태= 조선족과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결혼을 목적으로 지난 90년대 이후 입국한 조선족 여성은 대략 7000여명선. 이중 중국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각서를 제출해야했던 여성은 대략 2000∼3000여명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추정이다. 결국 수천명의 어머니와 자식이 ‘각서 한 장’에 묶여 원치않는 생이별을 한 셈이다. 법무부는 각서를 썼더라도 초청자녀의 비자 발급심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자녀에게 비자가 발급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각서에 의해 중국의 딸과 5년째 생이별한 조 모씨(32)가 증언대에 나서 ‘법무부의 각서 강요’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찾은 조국이 인륜을 저버리라고 강요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조국에 대한 실망감과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다. 2001-07-12
- 결혼식 하객 절반만 ‘진심으로 축하’ 우리나라 결혼식 하객중 진정한 축하객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례적으로 돈을 내러 간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4월 11일부터 11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8 세 이상의 성인남녀 1488명을 대상으로 ‘결혼식에 대한 국민여론’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 시한 결과, 결혼식에 참석할 때 ‘축하하러 간다는 느낌이 더많이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 는 51.2%에 불과했고, 46.2%는 ‘의례적으로 돈을 내러간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 (23.1%) 또는 ‘반반’(23.1%)이라고 답했다. 또 ‘결혼식 축의금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3.8%, ‘청첩장을 받 았을 때 결혼식에 직접 참석했다’는 응답자가 74.5%로 조사돼 다수의 하객들이 축의금이 부담은 되지만 의례적으로 결혼식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 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내는 돈의 액수는 ‘3만원이하’가 6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5만원이하’와 ‘10만원이하’가 각각 26.0%, 2.1%, 축의금 평균액수는 3만6000원으로 나 타났다. 최근 참석한 결혼식 장소를 물어본 결과 일반예식장이 85.1%로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6.4%), 호텔(3.1%), ‘야외’(0.8%) 순이었다. 2001-07-11
- 일사람 상담실(181)·건강보험 이혼한 형제도 미혼으로 처리되나요 피부양자인정기준중 부양요건 제9호, 제10호에 따르면 미혼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혼한 형제자매에 대해 미혼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미혼의 개념에 대해 질의한 바, ‘미혼’이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결혼한 남녀가 이혼한 경우 각각 이혼남과 이혼녀라고 합니다. 이혼한 당사자가 여자인 경우 친가의 호적에 복적된 경우에 한해(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을 따라온 경우는 불인정), 남자의 경우 이혼사유가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에 한해(장애인 등록증 및 장기질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9호, 제10호의 미혼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로 간주하며 따라서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모두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일 때 동거녀의 피부양자 등재여부 동성동본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됐으나 아내는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됐는데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에 따른 배우자는 호적법에 의해 혼인신고된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없이 동성동본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를 호적등본 상 기재된 사실에 의해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동성동본 혼인 중 자녀가 출생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 으로써 호적등본 상 그 자녀의 부모란에 혼인당사자임이 입증되고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 고 있음으로써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남편(가입자)의 배우자임이 입증될 경우에 그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