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나는 왜 131만원이 아닌가?

지역내일 2019-05-09

‘무료 보청기’라는 홍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무료일까요? 무료보청기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가의 보청기구입 비용 지원제도를 염두에 둔 광고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무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국가 지원
보청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비용’을 ‘보장구급여’라고 부릅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한 쪽 귀의 보청기 구입비용을 5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줍니다. 기준금액은 131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기준금액 전액을, 그 외 계층은 기준금액의 90%인 117만9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131만원이 아닌가?
저희 센터 고객님 중 한 분은 차상위 계층으로서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확인서까지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제반 서류를 모두 잘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1만원의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객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31만원이 아니라 117만 9000원이었습니다. 어찌된 연유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구도 없었는데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으니 이상하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산기록을 확인해 본 후 “신청하신 분이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서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하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갖고 있으시다고 했더니, 지자체에 등록된 차상위 계층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등록된 차상위 계층의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고 상황을 설명하자 어르신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차상위 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구입비용 즉 ‘보장구 급여’를 청구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차상위계층으로 올라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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