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54)·건강보험

지역내일 2002-04-22
결혼해서 세대주로 독립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결혼한 28살의 청년입니다. 결혼하면서 세대주로 독립하게 됐는데, 부모님 건강보험에 속해있던 저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새로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직장건강보험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아내는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께서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건강보험 또한 분리되며 세대분리 후 14일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취득신고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공단에서 직권취득해 보험증을 발송합니다.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 귀하께서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 후 등본첨부해 사업장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유학갈 경우 보험료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5년간 다녀올 계획인데요. 다시 돌아와서는 유학기간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내야 하나요.
출국하기 전에 여권, 출국목적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 비행기표사본을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방문해 제출하면 외국에 출국한 다음날로 자격이 정지되며, 출국 다음 달부터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학을 마치고 입국후 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여권, 또는 출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자격정지가 해지되며, 건강보험증도 발급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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