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힘을 쏟고 있다.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등이다.
수성구는 매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 있으며, 제도가 정착화 된 201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총 40여건의 사업을 선정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범어동 주민센터 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성구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관리 이력을 중점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수성구 홈페이지-열린혁신 정보공개-정책실명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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