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현황을 살피다]

‘지역주택조합 승인까지 꼼꼼히 따지세요!’

지역내일 2017-07-29

‘분양가 보다 낮은 시세! 청약통장 필요 없이 가입! 전매제한 없음!’

고양 시내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이런 문구가 실린 아파트 홍보 플래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모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지주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다. 지주조합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일반 아파트 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전매제한이 없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이에 고양 지역 내 지주조합아파트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고양시 홈페이지에 조합 가입 경고 잇따라

지난 17일 일산의 한 지주조합아파트 주택 홍보관에는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관심 있는 인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홍보관 내에는 평형대별 모델 하우스가 전시되어 있고 단지 배치 설계 도면이 실린 사업계획서까지 갖춰져 있어 겉모습 상으로는 여느 일반 분양 아파트 홍보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양시는 지주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주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과 관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올리고 있으니 조합 가입 시 반드시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중제목: 조합승인 받은 곳 현재까지 없음
현재 고양시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덕이동 660번지(일산 파라곤), 목암지구(신안실크밸리), 풍동(데이엔뷰, 레아플리체), 식사동(플러스시티), 중산동 약산마을, 일산동에 2 곳까지 해서 모두 8군데이다. 이 중 현재까지 지주조합 설립인가를 정식으로 승인 받은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덕이동과 목암지구 두 군데만 고양시에 지주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나머지는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가입자(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이들은 아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지주조합아파트 시공 사례는 15년 전에 있은 후 한 동안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 최근 들어 경기가 나빠지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필요 없는 지주조합아파트에 주택수요자와 시공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하는 것에 책임을 지므로 투자로 인한 모든 이익과 피해가 가입자 당사자에게 귀속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중복 모집 사례 발생

특히 최근에는 조합추진위원회간 조합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특정 지역에 대해 조합원을 중복으로 접수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종전 주택법을 적용받는 지주조합(주친위)의 중복된 토지의 조합원 모집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하나의 주택조합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주조합 문제점을 시 관계자와 일문일답식으로 나눈 내용이다.

질문: 조합 추진위간 다툼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풍동 2지구의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된 것인가?
대답: 아니다. 현재 데이엔뷰와 레아플리체는 조합원을 동시에 모집 중이며 두 곳 모두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에 주택조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말 이 지역에 대해 승인 된 것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인가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토지주들이 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상태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 추진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질문: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언제 이뤄지는가?
대답: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발기인→토지물색(매입은 의무가 아님)→지주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원 모집공고 및 모집→주택조합규약 작성→주택조합 창립총회(조합원 최소 20명. 전체 공급가구수의 50%이상 모집)→주택조합설립인가(80%이상 토지사용권 확보)→추가 조합원 모집→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00% 토지 소유권 확보)→공사계약→착공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덕이동과 목암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위들은 네 번째 ’조합원 모집‘단계로 아직 주택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질문:  지주조합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은?
대답: 조합원 가입 전 △토지확보율 및 증빙서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책임 소재 △조합 규약 상 조합원의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도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15일 이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양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 031-8075-3111


김유경 리포터 moraga2012@gma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