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부단체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투표로 선출된 시장과 군수의 주민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동수(사진·청송군수)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1일 임기가 시작된 직후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역사에 맞게 광역-기초지자체간 인사교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단체장은 단체장과 손발을 맞춰야 할 핵심 인력인데 정년퇴직을 앞둔 고참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추천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지자체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회장은 시장과 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임용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시·군도 도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임용권자인 만큼 그 권한을 되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장과 군수가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2배수를 권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 인재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하위직 인사교류 활성화도 도와 시군 상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청송군을 비롯해 경북 북부지역 기초지자체는 몇년 전부터 행정·복지 공무원 응시자격을 해당 지자체 거주자로 제한했고 신규 임용 후 7년간 새롭게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 전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쟁률이 낮은 기초지자체 시험에서 합격한 뒤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한 회장은 "공무원들이 인근 도시지역이나 광역지자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출 금지 각서까지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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