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급 분량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이 기존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62대 구매 대상자를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착순 공모한다. 올해 88대 민간 보급 전기차 분량 중에서 1·2차 신청 마감 후 남은 대수의 3차 공모 절차다. 이번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앞선 공모 때보다 200만원 늘어난 2300만원(대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약 30~54%인 1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에 13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저렴하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등이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문의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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