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주변의 흡연 방지를 위해 관내 340곳의 버스정류소 노면에 시범적으로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2,340곳이 있는데 이번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한 곳은 처인구 50곳, 기흥구 100곳, 수지구 190곳 등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노면표시는 버스정류소로부터 양쪽 10m?0?지점 보도블럭에 가로 100cm, 세로20cm?크기로 ‘버스정류소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버스정류소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는 장소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많은 지역”이라며 “이번에 시범실시를 한 뒤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24-4913/6922/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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