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교육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7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된 상지중 송미경 교육복지사는 7일 “자진해서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 담당자가 ‘과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직서가 필요하고, 재고용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득해 담당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달 가까이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사직서를 쓰도록 종요했던 담당 직원의 해명과 함께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고 재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8개, 고양시교육청이 7개 학교를 지정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활용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측은 “대상학교를 기존 15개 학교에서 35개 학교로 늘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원래 교육복지사는 일 년의 한번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부당한 해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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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상지중 송미경 교육복지사는 7일 “자진해서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 담당자가 ‘과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직서가 필요하고, 재고용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득해 담당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달 가까이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사직서를 쓰도록 종요했던 담당 직원의 해명과 함께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고 재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8개, 고양시교육청이 7개 학교를 지정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활용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측은 “대상학교를 기존 15개 학교에서 35개 학교로 늘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원래 교육복지사는 일 년의 한번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부당한 해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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