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449개소의 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전체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구시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 구?군 보건소와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가진 끝에 전체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구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북구청이 9월 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 시 2 ~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구?군 보건소,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학생 금연상담 및 비흡연학생 흡연예방교육, 학교 주변 금연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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