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7년만에 공식 사망 결론

지역내일 2016-07-02

조희팔 사기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재수사로 공식확인됐다.
검찰은 사건발생 직후 중국으로 도피중 2011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의 생존여부에 대해 공식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의혹투성이였던 사기피해와 범죄수익규모도 7만여명에 5조715억원대와 2900억원대라고 규명했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은 28일 조희팔 사기사건을 재수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의 위장사망설, 비호세력존재여부, 피해규모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자 2014년 7월 수사팀을 꾸려 약 23개월 동안 25개 금융다단계 법인 전체의 금융거래내역 전수 조사 등 1만7000여개 계좌, 2,500만여 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실시했다. 또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 강태용을 7년여 만에 중국에서 검거하는 등 핵심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 조희팔 등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실제 범죄수익금이 약 2,900억원대에 이르고  금융다단계 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횡령했으며, 총 945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희팔 비호세력여부와 관련 검찰과 경찰공무원 5명을 포함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의 처 장모씨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720억원의 공탁 및 회수조치를 이끌어냈고  청구금액 232억여원 상당으로 범죄수익 횡령 사범들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도 받아냈다.
특히 조희팔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새벽 중국 위해시 모호텔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망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김모씨 등 조희팔 측근들을 비롯 14명의 진술, 조씨 사망 정황 분석, 확보한 각종 자료 과학적 검토 등을 2년 가까이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희팔의 사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화장된 조희팔의 유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시도했으나 염기서열 멸실로 판단이 불가했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5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씨는 2008년 중국 밀항한 이후 7년여 동안 죽지도 살지도 않은 인물이었다. 경찰은 2012년 조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고 유전자로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공식발표 6개월뒤 중국 공안에 조희팔 생존여부를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은 “앞으로도 사건 핵심인물인 강태용의 아내 장모씨 등 중요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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