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이 13.6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8,49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 및 신생아(태아)유형에 따라 45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추가 확대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 중위소득 81~180% 이하 출산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다. 단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보건소 모성실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2-209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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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대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 중위소득 81~180% 이하 출산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다. 단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보건소 모성실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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