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전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용인경량전철(주)와 함께 경전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에는 개찰구에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또한 요금게이트 통과시 경로 무료 승객의 경우 ‘경로우대권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고, 우대용 교통카드에 사용자 사진을 부착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경전철 역사 5곳에서 부정승차를 방지하는 예방캠페인도 함께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전철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정당하게 이용하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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