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안내기 사고 감사착수

지역내일 2016-05-06

대구시가 2일 버스운행정보시스템(BMS)먹통사고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달 26일과 28일까지 버스운행정보 안내기가 시스템 고장으로 먹통이 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사고재발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고위관계자는 "IT도시 대구에서 일어나지 않아야할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복구에 3일이나 걸리고 2일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사고 한번 나지 않고 잘 운영된 시스템이 왜 고장났는지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원인규명과 관련  "사고 발생직전 BMS센터 작업일지와 작업자 현황, 작업내용 등을 파악해 사고발생원인을 역으로 추적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당공무원과 서버 및 프로그램 교체 낙찰업체와의 유착여부 등을 포함한 입찰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법 부당행위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사고원인에 대해 서버교체작업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유지보수회사와 같이 작업하지 않고 서버교체 공사업체가 단독으로 작업하다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유지보수회사는 공사업체의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당연히 원인파악을 못했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도 "버스가 운행중인 낮시간에 작업하지 말자고 제지했지만 대구시 담당공무원이 밀어붙여 낮시간에 공사업체가 단독으로 서버교체를 위한 사전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또 "공사업체가  단독작업한 이유는 담당자(공무원)와의 유착됐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입찰관련 비리의혹도 제기했다. 이 제보자는 "입찰에서 업체평가 우선순위업체를 담당자가 외압으로 밀어내고 하순위 업체가 수주를 따낸 상태이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업체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버스운행정보안내시스템의 유지보수업체는 K모기업이고 최근 서버와 프로그램 교체업체로 낙찰된 회사는 A모회사다. A사는 지난 2014년 3월 설립된 전산장비구축과 유지관리업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8억2000만원의 상당의 서버와 프로그램 교체 공사를 발주해 공개경쟁입찰에서 우선순위로 낙찰된 업체 가운데 프로그램교체에서 4순위, 전산장비도입에서 6순위를 한 A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A사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버스안내기 사고 직전 2일간(23일과 26일) 낮시간을  이용해 BMS센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