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3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가 확대해
대상 :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81~1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
신청 :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접수 :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복지로
문의 : 문의 : 02-209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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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81~1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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