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82만 6천여 대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원 증가된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1억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3.9%를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8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3억원으로 조사됐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199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5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절약방법으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10%), 승용차 요일제(5%), 자동계좌이체(300원~700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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