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1514필지로, 2016년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06% 올라 전년도 6.19%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성의료지구의 분양,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혁신도시 활성화,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오는 2017년 완료예정인 수성의료지구의 분양, 2015년 개통된 도시철도 3호선의 영향과 주택경기의 호조로 주거지역이 13.2% 상승하는 등 수성구가 12.94% 상승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분양 등 각종 호재가 많은 달성군이 10.35% 상승했으며, 서대구공단의 중소형 공장용지 수요 증가 및 재생산업단지 고시 등으로 인해 서구가 9.6%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 당 240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 당 25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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