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내 아이 미술에 소질이 있을까?

지역내일 2015-12-23

부모님들이 방학 때 대전 미술학원을 방문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나요?”이다. ‘소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의미로 통용해서 사용하지만, 이 경우 아이의 재능은 대개 사물의 재현적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좀 더 복잡한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 사물의 재현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적극적인 표현적 관점, 창의적 관점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재현’은 대상의 객관적, 과학적, 자연적 특징을 분석하여 ‘맞고 틀림’의 기준으로 그것을 본다. ‘표현’은 대상의 일시적 이미지, 감상적(정서적) 특징을 추구하며, 그것을 관찰자의 특정한 정서, 상상력 등을 기준으로 그려내는 방식이다. 창의적인 관점은 표현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사물의 재해석 능력 등이지만, 표현의 적극적인 발전적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이가 디자인, 서양화, 공예 등의 미술 전공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면, 아이의 재능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질 특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이가 전공으로서의 미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미술을 좋아하느냐?”의 여부이다. 기질특성의 판단은 아이의 성격적 성향이 미술을 좋아하므로, 집중할 수 있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미술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술이 좋아서 전공으로 선택하고 디자이너로, 작가로,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가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안다. 아이가 정말 미술을 잘할 수 있다면 ‘미술에 대한 태도’가 성실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성실로 이끄는 힘이 기질이다. 이때 미술실기의 결과물에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위에 설명한 여러 평가 요소를 단기간에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능보다는 기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술 전공 여부를 떠나서 재현→표현→창조의 미술 교육 방식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전공을 한다 해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문, 과학의 지적영역과 더불어 감성, 창의성의 기초교양의 뼈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시대의 모든 분야가 창의성 있는 인재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대학에서도 기초학문이 소외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인문학과 고전의 능력이 대세라고 하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술을 좋아한다면 미술로 즐길 수 있고, 미술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니 어느 것 보다도 미술이 잘할 수 있을 분야이겠다.



대전아이엠미술학원 대표 장석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