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14만2722대 181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아
대구시는 등록 자동차 61만대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미리납부(1월, 3월, 6월, 9월)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 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8만7074대 804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만4395대에 1억8000만원, 승합차 3168대에 80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690대에 3900만원이 부과됐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14만2722대 181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2만991대 186억6900만원, 북구 10만6302대 133억7200만원, 동구 7만9003대 96억1200만원, 달성군 5만73대 62억7600만원, 서구 4만3970대 53억1천만원, 남구 3만3571대 40억8500만원, 중구가 2만9695대 52억2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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