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에 서울에서 6일간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또 경기장 주변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경기 당일에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주변 지하철역, 월드인(숙박업소) 밀집지역간에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월드컵 대회 기간 교통종합대책을 15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인 5월 30∼31일, 6월 12∼13일, 24∼25일 등 6일간 차량 짝홀제가 실시된다. 이를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뒤 2시간 경과 후 다시 걸리면 또 과태료를 내야한다.
2부제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다. 시행시간은 해당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이다.
외교용 차량과 장애인·긴급·보도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차량 △쌀·야채 등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 차량 △장례·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 등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아 부착하면 된다.
또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권이 없는 일반관람객은 경기장 주변도로에 진입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외곽통제선인 수색로·성산로·강변북로·가양로에서 경기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는 주차권 부착차량, 버스·택시, 지역주민차량만 다닐 수 있다.
내부통제선인 중암로터리∼난지인터체인지(남북방향), 상암교∼경기장 서측 임시주차장(동서방향)은 주차권 부착차량과 대중교통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 전날과 당일, 수도권 야간경기가 열리는 날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간격도 3~6분으로 줄인다.
경기장 주변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노선도 추가한다. 또 경기 시작 전과 끝난 후 각 3시간동안 인근 지하철역과 월드인 등에서 경기장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편 인천·수원지역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과 전날인 6월 4∼5일, 8∼11일, 14∼16일 등 9일간은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월드컵 대회 기간 교통종합대책을 15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인 5월 30∼31일, 6월 12∼13일, 24∼25일 등 6일간 차량 짝홀제가 실시된다. 이를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뒤 2시간 경과 후 다시 걸리면 또 과태료를 내야한다.
2부제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다. 시행시간은 해당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이다.
외교용 차량과 장애인·긴급·보도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차량 △쌀·야채 등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 차량 △장례·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 등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아 부착하면 된다.
또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권이 없는 일반관람객은 경기장 주변도로에 진입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외곽통제선인 수색로·성산로·강변북로·가양로에서 경기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는 주차권 부착차량, 버스·택시, 지역주민차량만 다닐 수 있다.
내부통제선인 중암로터리∼난지인터체인지(남북방향), 상암교∼경기장 서측 임시주차장(동서방향)은 주차권 부착차량과 대중교통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 전날과 당일, 수도권 야간경기가 열리는 날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간격도 3~6분으로 줄인다.
경기장 주변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노선도 추가한다. 또 경기 시작 전과 끝난 후 각 3시간동안 인근 지하철역과 월드인 등에서 경기장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편 인천·수원지역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과 전날인 6월 4∼5일, 8∼11일, 14∼16일 등 9일간은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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