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개별주택 155천호와 공동주택 565천호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4월 4일까지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군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혹은 부동산통합 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일사편리)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공시가격(안)의 적정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4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구?군 세무과,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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