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쉽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의 산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 시에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건축공사에 소요된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한다.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도 마련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건축 총공사비용 확인 요령도 마련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와 구 군의 협력을 통한 사전 조사?점검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과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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