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하며, 3월 말까지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므로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받게 된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연납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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