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0∼6월25일까지 수도권지역에서 자동차 2부제가 시행돼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용인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자동차 2부제는 수도권지역에서 열리는 월드컵경기 전일 및 당일 오전 7∼오후 10시에 실시
되며 수원, 서울, 인천 지역 등 개최도시는 강제 2부제가, 그밖의 수도권지역은 자율 2부제
가 시행된다.
2부제 적용대상은 10인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
(서울지역만 시행)며 외교용, 보도용, 긴급, 장애인, 비영리사업자, 영세사업자, 장례, 결혼식
차량과 행사 차량은 제외된다.
비영리 사업자와 영세사업자는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비영리사업자는 자동차등록
증, 사업자등록증(비영리사업), 영세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 간이과세증명원(연 2,400만원이
하 소득, 세무서발급)을 구비하고 시청 교통행정과, 수지출장소, 각 읍면동사무소로 찾아가
면 된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