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월 16일까지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전국 동시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의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에 따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시민봉사과), 각 구청(종합민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대표전화 1899-33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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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전국 동시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의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에 따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시민봉사과), 각 구청(종합민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대표전화 1899-33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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