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가정 내 녹슨 수도배관의 녹물 출수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수도배관 교체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개정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은 노후주택(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범위 또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연면적 85㎡이었던 것을 130㎡이하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이었던 것을 130㎡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기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면적별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옥내 수도배관에 대한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사 승인을 거쳐 신청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급수팀(031-228-4937~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 확대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 수도배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막연한 수돗물 불신 풍조를 해소시키고 행정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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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가정 내 녹슨 수도배관의 녹물 출수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수도배관 교체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개정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은 노후주택(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범위 또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연면적 85㎡이었던 것을 130㎡이하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이었던 것을 130㎡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기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면적별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옥내 수도배관에 대한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사 승인을 거쳐 신청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급수팀(031-228-4937~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 확대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 수도배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막연한 수돗물 불신 풍조를 해소시키고 행정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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