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열차 자동차 특례신청 국토부 승인

불법 도로주행 논란 종지부

지역내일 2015-12-08


수원 화성열차의 자동차 특례신청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수원 화성열차는 2002년 6월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편리한 관람을 위한 관광형 이동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원지 내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로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불법 운행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수원 화성열차 특례인정으로 신규 제작하는 화성열차를 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노후시설 및 불법운행의 기존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신규 화성열차 2대(향후 2대 추가 예정)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새 얼굴의 화성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 수원의 다양한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화성열차 특례인정으로 수원 화성열차의 도로주행 합법화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대비한 수원의 대표 관광형 이동수단 확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