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 유방 검진촬영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단 검진촬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진단된 유방암에 대해서 중증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시책이 발표 되었다. 하지만 유방촬영은 유방을 수직, 수평으로 눌러서 영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중 유방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X-선 피폭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생략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그래도 유방촬영술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일까?
필자는 수원 영통의 유방외과 원장이다. 우리 병원 또한 공단지정 유방암 검진병원으로 많은 촬영검진을 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 검진을 위한 기본 문진을 해보면 많은 환자들이 “원장님, 초음파 검사 할 건데, 유방 촬영을 꼭 해야 하나요?” 하고 자주 물어 온다. 유방 방사선촬영술은 유방 질환의 가장 간단하면서 기본이 되는 검사이다. 이러한 유방촬영은 유방의 전반적인 비대칭 및 종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후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초음파가 나무를 보는 검사라면, 유방촬영은 숲 전체를 보는 검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상소견인 석회화를 평가할 수 있다. 석회는 모양, 분포에 따라 유방암 가능성이 달리 평가된다. 크기가 미세할수록, 한 부분에 석회화가 모여 있을수록 암일 확률이 높아지는데, 군집성 미세석회화의 경우 유방암 가능성이 15%를 육박한다. 유방암의 전단계인 상피내암 (제자리암종)의 미세석회화는 암세포가 유관 내에만 있고 주변조직에 침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초기 병변은 유방촬영술이 유일한 진단법이 되는 셈이다.
석회화를 통해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대부분 초기이다. 따라서 유방촬영술은 진단율이 낮다고, 검사 시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되는 검사이다. 유방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유방 X-선 촬영 장비와 차폐를 위한 ‘피폭시설’, 그리고 검사를 진행하는 방사선사, 경험 있는 유방 전문의사가 필요하다. 또한 암 의심 석회화라 판단되면 적극적인 조직검사가 시행 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검사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정훈 유바외과 조정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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