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관내 6개 법인과 개인 12명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수원시 성실납세자는 디씨티㈜, ㈜드림홀딩스, ㈜굿메이트, ㈜보성씨앤씨, 대신네트웍스㈜, ㈜씨케이솔루션 6개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 12명이며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과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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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수원시 성실납세자는 디씨티㈜, ㈜드림홀딩스, ㈜굿메이트, ㈜보성씨앤씨, 대신네트웍스㈜, ㈜씨케이솔루션 6개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 12명이며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과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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