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소비자정보 -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할인회원권 중도해지

지역내일 2002-05-08
K씨는 2개월 전 전화로 특정회사의 휴대폰당첨이 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물품을 구입 할 때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으며, 여행 시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여 회원에 가입했다. 우편발송비 명목이라던 회원비 40만원은 카드 할부로 지불이 되었고 한번도 사용 한 적이 없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중도해지를 원한다.
이럴 경우 처리 결과는 “합의하에 적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전 제품 구입 시 할인, 영화 무료 관람, 결혼 이벤트 할인, 자동차 보험료할인, 스키장 리프트 무료 이용 등 각종 화려한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할인회원권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할인회원권은 주로 설문 조사를 빙자하거나 추첨·당첨 상술을 이용해 판매하는데,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계약당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인율·할부기간·서비스 내용 등이 당초계약 내용과 다른 곳이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할인회원권 피해 예방 수칙
①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불러주는 것은 위험하다.
② 계약서와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회원모집을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물품 및 서비스 내용·계약 금액·철회·해지 및 해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③ 계약 철회 뜻이 있다면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업체와 카드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방문판매로 계약 시: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철회가능.
☞신용카드로 할부 계약 시: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가능.
④ 현금 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 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철회를 요구해도 물품이 훼손되면 이를 빌미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안동대학교="" 소비자상담실="" ☎820-5489,="" sobij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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