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
국토교통부가 목동 유수지의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했다. 목동행복주택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목동 유수지(목동 951번지 일대)에서 공동기자설명회를 갖고 국토부의 목동유수지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가 제기한 목동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호 위원장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5월 20일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유수지 10만 4961m²에 행복주택 13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는 양천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유수지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양천구는 국토부를 상대로 목동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를 고려중이었다.
양천구와 민·관·정 협의회는 목동행복주택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국토부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2년 2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목동행복주택문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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