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은 드레스 대여료 예식비에 포함되었는데

지역내일 2002-04-02
O씨는 예식장 계약을 하면서 다른 곳의 드레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해 마지못해 드레스 대여료를 지급했다. 예식을 치른 후 사용하지도 않은 드레스 대여료를 지급한 게 억울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식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5월의 신부가 제일로 아름답다는 계절 봄이 왔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준비를 하노라면 항상 예식장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드레스 강요 등 예식장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결혼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좋은 일이라 소비자도 되도록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을 감수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악용하는 일부 예식장의 상술이 맞물려 각종 횡포가 성행한다.
특히 드레스 이용을 의무화하거나 드레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료를 받는 예식장이 있어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대품이나 부대 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비용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드레스를 입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드레스 대여료는 환급 받을 수 있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 미사용한 드레스 대여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피해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예식장 측에서 원래 계약할 때 정한 사진보다 더 많이 찍은 후 강제로 인수 해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계약 내용과 달리 예식장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촬영한 사진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금액은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예식장 사용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나중에 예식장 측에서 계약 내용 외의 부대품이나 부대 시설에 대해 과다 징수를 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사진·비디오·미용·피로연 식사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각 품목의 비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자료: 안동대학교 소비자 상담실(☎820-5489, sobija.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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