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어 재외국민이 거소등록을 위하여 타지의 거소등록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를 하려면 거주여권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인감증명법령 개정되어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감 등록 및 변경도 용이해진다. 1월 22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받지 않는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시행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재외국민이 현재 신고된 거소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상태는 계속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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