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24)·건강보험

지역내일 2002-02-25
맞벌이 남편을 피부양자로 할 수 있나요

저는 작년 12월에 결혼한 주부인데요, 현재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각자의 직장에서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네요. 제 건강보험에 남편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이므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맞벌이라 해도 직장피부양자로 자격취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르면 피부양대상자의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원격지 보험증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집은 대전인데 학교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은 대전에 있음). 원격지 건강보험증이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 지요. 해당된다면 발급절차는.
지역가입자 중 독립적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미혼 자녀 등이 수학 등의 목적으로 보호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나,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즉 대학교 이하의 학생으로 학교소재지에 실재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울에 있으나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이 대전으로 돼 있어 의료기관이용이 불편해 추가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인근 공단 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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