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두집살림 남편과 ‘황혼이혼’

법원, 45% 재산분할 인정 … 중년이후 이혼 증가세

지역내일 2002-04-01 (수정 2002-04-02 오후 5:08:36)
50년 동안 남편의 무시와 두집 살림으로 고통받아온 70세 할머니가 ‘황혼 이혼’에 성공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31일 1951년 ㄴ씨와 결혼한 ㄱ씨가 60년부터 계속된 외도와 학대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45%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결혼생활동안 ㄴ씨가 벌어들인 재산 11억여원중 45%인 5억2000여만원을 나눠갖게 됐다.

◇‘황혼이혼’ 감행하는 할머니들= 수십년동안 남편의 학대를 참아온 할머니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선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이혼한 커플은 하루 평균 370쌍씩 모두 13만 5000쌍. 이중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11.3%에 달한다. 이 수치는 1990년의 3.9%, 95년의 6.5%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중년 이후 이혼의 특징은 대부분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대략 원고의 70% 정도가 여성”이라며 “60대 이상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낫다고 생각하는데다 자녀들의 성장 및 독립으로 인해 이혼을 보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성평등’ 이혼제도도 한 몫= 현실적으로는 1990년 도입된 재산분할청구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여성 10명중 9명 정도가 30~40%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고 있다. 법원 판례상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재산의 30%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0%를 나눠받는다.
그러나 여성계 등에서는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재산분할에서 여성의 가사부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으로 분류해 획일적 비율만 적용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육아에 참여하는 여성이 50% 이상 재산을 분할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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