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우편 배달될 예정이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할 예정이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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