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받아 해임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을 구명하기 위해 이 지역 일부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을 반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교장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교사 15명과 비정규직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과일 등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가 160만원의 4배인 640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납부하고 해임 당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이 지역 일선 초등학교에 따르면 광주 A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교사들에게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 탄원서에는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 시교육청이 해임한 다른 초등학교 교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초등학교 교장은 소속 교사들이 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2차례 더 서명을 요구해 교사들이 서명을 반강제를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B 초등학교에서도 반강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교사들의 불만을 사는 등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말썽이 일자 탄원서 서명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광주초등학교교장단협의회에 요청하고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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