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청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 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정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구역이다.
이번 개선사업에는 총 2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하ㆍ이화숲 유치원, 포도원교회 어린이집 등 3곳에 신규로 안전휀스, 표지판,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설치하고, 봉주ㆍ진월초등학교 등 시설물 보 강이 필요한 2곳을 재정비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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