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특권층 자녀들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편법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통합 전형(구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과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부안보다 더 엄격한 전형기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1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구 사배자 전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도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구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배자의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전형요강에서 50% 이상으로 규정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기준도 강화해 고소득층과 특권층 자녀들이 편법으로 입학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 소득 475만8,333원(연 환산소득 5,710만원)을 넘는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쉽게 입학하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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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1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구 사배자 전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도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구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배자의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전형요강에서 50% 이상으로 규정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기준도 강화해 고소득층과 특권층 자녀들이 편법으로 입학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 소득 475만8,333원(연 환산소득 5,710만원)을 넘는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쉽게 입학하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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