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내일 2013-05-09


 



광산구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방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알리고 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저임 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지원 기준 중 하나인 월평균 보수의 금액이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많은 근 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미가입 사업장을 방문해 사회보험을 홍보해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환경 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정보연계 센터 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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