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가력항 (내일신문 2월20일 6면 보도) 사용권을 놓고 촉발된 행정구역 갈등에 결국 정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해 왔다"고 공고했다. 이는 방조제를 어느 지자체에 귀속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묻는 절차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 3월 3~4호 방조제와 주변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을 행안부에 신청 했다. 행안부는 중앙분쟁위를 열어 해당 구역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했다. 통상 적용해온 해상경계선을 준용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호 방조제 구간도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1호 방조제 가력항의 도선장 설치를 놓고 군산-부안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지자체도 찬반논쟁에 뛰어든 상태다. 정치권으로 번져 지방의회에선 해당 지역구 의원 끼리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도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행안부는 오는 4월 4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중앙분쟁위에서 안건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물론 행안부의 결정으로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방조제는 내부 간척지 행정구역 갈등의 전초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통상대로 해상경계선에 따른 결정을 반기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로운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중앙분쟁위가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귀속으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본안소송이 시작됐다. 행정구역 결정에 적용한 해상경계선을 따를 경우 새만금방조제 분쟁구간(28.7㎞)의 94%가 군산시에 귀속된다. 간척지의 경우 전체 간척지(401㎢) 71.1%가 군산시 몫,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를 점유 하게 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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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해 왔다"고 공고했다. 이는 방조제를 어느 지자체에 귀속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묻는 절차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 3월 3~4호 방조제와 주변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을 행안부에 신청 했다. 행안부는 중앙분쟁위를 열어 해당 구역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했다. 통상 적용해온 해상경계선을 준용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호 방조제 구간도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1호 방조제 가력항의 도선장 설치를 놓고 군산-부안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지자체도 찬반논쟁에 뛰어든 상태다. 정치권으로 번져 지방의회에선 해당 지역구 의원 끼리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도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행안부는 오는 4월 4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중앙분쟁위에서 안건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물론 행안부의 결정으로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방조제는 내부 간척지 행정구역 갈등의 전초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통상대로 해상경계선에 따른 결정을 반기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로운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중앙분쟁위가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귀속으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본안소송이 시작됐다. 행정구역 결정에 적용한 해상경계선을 따를 경우 새만금방조제 분쟁구간(28.7㎞)의 94%가 군산시에 귀속된다. 간척지의 경우 전체 간척지(401㎢) 71.1%가 군산시 몫,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를 점유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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